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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Q.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없는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대상품목으로 제안하시거나 현행 기준의 개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품목여부 및 기준개발에 대한 인증평가전략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el.keiti.re.kr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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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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