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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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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 환경표지인증 | 01 환경표지인증제품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친환경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 친환경 로고가 부착된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그럼, 모든 제품에 친환경 로고를 부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친환경 로고는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가정용 기기·가구 √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복합용도 및 기타 √ 서비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표지인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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