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별 적용대상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

1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3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점검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기질 위생점검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제2항).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점검주기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
결과 비치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점검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검종류 및 시기
공기질 위생점검의 종류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2 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