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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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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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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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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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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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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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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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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1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
3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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