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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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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조회수: 4060건   추천수: 1256건

  •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법령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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