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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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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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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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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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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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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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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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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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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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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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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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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조회수: 4060건 추천수: 1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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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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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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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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