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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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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 04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4-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실내공기질 개선 (4-1-2)

신축되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실내공기질 개선 (4-1-2)

공고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실내공기질 개선 (4-1-2)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2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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