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 04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4-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실내공기질 개선 (4-1-2)

신축되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실내공기질 개선 (4-1-2)

공고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실내공기질 개선 (4-1-2)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2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