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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전단).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시험기관은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9호, 2023.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험기관은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규제「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경우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를 통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위에 따른 확인의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3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및 결과 제출
환경부장관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건축자재 회수 결과보고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위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3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본문).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건축자재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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