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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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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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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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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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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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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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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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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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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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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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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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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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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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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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