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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육아휴직 복귀자"라 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제4항).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세액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단서).
세액공제액의 반환
위와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3항).
이자상당액 = 공제받은 세액 x ① x 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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