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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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