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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회수: 4989건 추천수: 1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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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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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업무 복귀 등☞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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