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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급 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 제1호·제2호].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신청 방법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춘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8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서식)
피보험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함)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전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별표 5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후단).
업무분담자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사업주가 위의 대상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3호).
신청 방법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3서식)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4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금액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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