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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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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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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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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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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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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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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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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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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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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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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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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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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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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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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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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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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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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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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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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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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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매월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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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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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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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육아휴직 보너스제
Q.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A. 네. 자녀를 돌보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드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두고 아빠(또는 엄마)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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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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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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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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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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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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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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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