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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일과 가정생활 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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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의 대상은 모성을 보호하려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기간: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처: 사업주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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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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