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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2호, 2020. 12. 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Q. 저희 회사는 승진 시 필요한 요건으로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즉, 승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부칙<제15108호, 2017.11.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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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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