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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Q.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참조).
만약,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 시행(2020. 3. 1. 시행)
Q.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 어린이집에 맡겨둔 아이를 제때 찾을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A. 「영유아보육법」(2019. 4. 30. 개정, 2020. 3. 1. 시행)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및 제17조제2항).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또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원
Q.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인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요.
A.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그 중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즉,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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