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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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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근무 환경
-
-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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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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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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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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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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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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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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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근로 환경
유연한 근무 환경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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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
가족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수당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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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직장복귀 지원 등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 계속 근로 지원, 세제혜택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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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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