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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근로 환경

대분류 일ㆍ가정 양립 근로 환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연한 근무 환경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가족돌봄 지원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수당법」,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분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직장복귀 지원 등

대분류 직장복귀 지원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계속 근로 지원, 세제혜택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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