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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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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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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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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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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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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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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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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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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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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Q.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신청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상한액 및 하한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2024. 1. 1. 발령·시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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