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 유연한 근무 환경
-
- 배우자 출산휴가
-
- 가족돌봄 지원
-
- 양육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휴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
-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
4. 운수 및 창고업 |
|
5. 정보통신업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Q.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신청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