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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배우자 출산휴가
조회수: 8642건 추천수: 1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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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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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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