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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면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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