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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면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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