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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연장근로 시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의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산정
Q.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기존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 친화적인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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