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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인데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6. 환경분쟁조정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인데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며,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2. 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개월이 걸립니다. 
3. 조정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9개월이 걸립니다. 
원인재정-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6개월이 걸립니다.
4. 알선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3개월이 걸립니다.
  •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관할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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