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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료제출 및 문서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고 및 자료제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인증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2호마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1호가목).
문서의 보존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2호바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1호가목).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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