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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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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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