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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지원

    조회수: 7181건   추천수: 1487건

  •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증기업은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조직에 맞는 제도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 지원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됩니다.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당사(기관)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조직에 맞는 제도의 도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기업당 1인 지원, 동반 3인 가능, 공공기관 제외),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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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 가족친화기업 지원 > 인증기업 지원

관련법령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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