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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업> |
<공공기관> |
(출처: 여성가족부,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6) |


<인증 표시의 예>
<기업활용 사례> |
<카카오톡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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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 컨설팅-가족친화문화컨설팅-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다. 인증 받은 후에는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을 위한 A모듈, 제도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B모듈, 그 외 육아친화적·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심화 모듈, ESG 지표를 연계한 기업의 강점을 강화하는 심화 모듈 등 다양한 컨설팅 모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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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우대카드의 신청 및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 현황·혜택-출입국우대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 현황·혜택-인증기업인센티브-기업 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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