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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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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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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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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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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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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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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효기간
조회수: 4659건 추천수: 9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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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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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4. 가족친화인증서※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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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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