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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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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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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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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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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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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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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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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 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 이 때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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