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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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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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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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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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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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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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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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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가족친화인증·경영·법률·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다만,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단서)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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