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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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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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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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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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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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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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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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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가족친화기업:
통과기준
조회수: 4444건 추천수: 10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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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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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과하려면 공통기준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여부 및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여부에 따라 통과기준 및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심사 통과기준☞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재인증· 중소기업: 6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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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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