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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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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가목).
신규 인증, 재인증 및 예비인증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이하 “대기업 등”이라 함)이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나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신규 인증, 재인증

중소기업

60점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중견기업

65점

가·감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예비인증

중소기업

30점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경영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음)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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