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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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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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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재인증 |
중소기업 |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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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6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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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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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
중소기업 |
30점 |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경영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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