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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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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 인증, 재인증 및 예비인증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가족친화 인증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가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신규 인증, 재인증

분야

심사항목

배점

출산양육 친화형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

-

남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15

연차사용률

5

5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10

자녀교육지원제도

-

10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5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10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5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20

총계

 

100

(가점 제외)

중소기업 심사항목 '가'형
※ 중소기업의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합니다.
√ 예비인증

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출산양육 친화형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가족친화제도 실행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

선택가능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15

연차사용률

5

5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10

자녀교육지원제도

-

10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5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10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5

5

총계

 

70

(가점 제외)

 

중소기업 심사항목 '나'형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심사항목 중 선택한 일부 항목을 평가하여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나목의 점수(30점, 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합니다.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
√ 신규 인증, 재인증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자녀교육지원제도

-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 제외)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의 심사항목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가감점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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