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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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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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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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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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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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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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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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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개관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절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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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 인증 신청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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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 인증 심사, 인증 심사방법, 통과기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심의 및 인증, 인증유효기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가족친화기업 지원 |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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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관리 | 사후관리, 인증취소 및 통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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