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족친화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친화기업 | 02 가족친화인증 신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www.ffsb.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친화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