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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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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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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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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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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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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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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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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조회수: 7372건 추천수: 1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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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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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입니다.◇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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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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