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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 2022. 12. 1.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대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비닐류중 HDPE, LDPE, PP, PS, PVC, OTHER은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및 침구류 등)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바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종류를 나타낸 그림으로
HDPE LDPE PP PS PVC OTHER가 해당품목입니다.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및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배출방법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아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일회용 스티로품 용기가 있는 사진입니다.

※ 그 밖의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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