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 식품접객업 등
-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
- 도·소매업
-
-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 2022. 12. 1.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및 침구류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바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플라스틱 컵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및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아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 그 밖의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