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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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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란?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등의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 받는 세부기준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및 과태료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
※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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