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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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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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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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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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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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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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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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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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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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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조회수: 4948건 추천수: 14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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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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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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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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