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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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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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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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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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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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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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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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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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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Q.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원용 배트와 같이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회용품에 해당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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