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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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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분류 1회용품 함께 줄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품의 사용제한 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대분류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식품접객업 등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도·소매업 도·소매업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표준산업분류」,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표준산업분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대분류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회용품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분리배출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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