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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496면 및 538-539면 참조].

구분

형태

도매업

√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및 고물 수집상 등

 

√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수집상, 무역 중개인 및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

소매업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 포함)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도·소매업의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제4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발령·시행) 제1조].
√ 도·소매업의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으로 함)
√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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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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