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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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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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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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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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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및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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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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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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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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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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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을 할 수 없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매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포장을 하여 제공 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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