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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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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포장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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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카페에서 포장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 A. 아니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16쪽 참고
  • Q. 대형마트에서 채소나 생선처럼 겉면에 수분이 있는 경우 포장을 위해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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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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