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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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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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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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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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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예외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ㅡ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ㅡ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ㅡ |
1회용 나무젓가락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
1회용 이쑤시개 |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ㅡ |
1회용 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제품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ㅡ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ㅡ |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 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 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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