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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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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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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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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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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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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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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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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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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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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1회용품 줄이기: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조회수: 5589건 추천수: 1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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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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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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