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 식품접객업 등
-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
- 도·소매업
-
-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상 |
내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및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