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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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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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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3조제5호].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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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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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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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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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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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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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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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한 판매업소

 

 ※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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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항 단서,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제1조].

대상

내용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공통사항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준수사항 중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제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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