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3면).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3면).
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렌차이즈 협회 등과 배달·포장 요기의 규격화·감량화와 다회용기 사용 안내 및 1회용 식기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 사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5면).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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