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1회용품 줄이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부는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 1회용품 줄이기 1 1회용품 사용 규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정부는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등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참조
  • Q. 음식점에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음식점에서는 1회용 종이컵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 11. 24.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3쪽 참고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