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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2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에서 제외함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1회용 우산 비닐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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