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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2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1회용 우산 비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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