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 식품접객업 등
-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
- 도·소매업
-
-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하단 영역
팝업 배경